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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3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사금고(私金庫)화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의 인사ㆍ경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사금고(私金庫)화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의 인사ㆍ경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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