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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4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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