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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6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기술사항을 정부가 주도하여 제ㆍ개정하였음에도, 주무부처에는 승강기설계ㆍ생산ㆍ설치ㆍ유지관리 분야에 유경험 전문가가 없는 실정임.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현재 유럽 EN기준을 도입하였음에도, 승강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1
위원회 회부2022.04.22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기술사항을 정부가 주도하여 제ㆍ개정하였음에도, 주무부처에는 승강기설계ㆍ생산ㆍ설치ㆍ유지관리 분야에 유경험 전문가가 없는 실정임.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현재 유럽 EN기준을 도입하였음에도, 승강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과다 투입 및 소비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승강기 산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유럽 선진국은 승강기 분야의 민간 전문가그룹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구성하고 ‘기술위원회’가 검토, 제시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법률과 기준을 제정하여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는 법률로 규정한 승강기 전문가그룹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가 없음. 따라서, 승강기 산업계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승강기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승강기기술위원회’가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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