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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운용에 대한 수시공시제도를 두어,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거나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투자자의 전자우편 이용 및 본점·지점 기타 영업소에 게시하는 3가지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방식은…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9
위원회 회부2023.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운용에 대한 수시공시제도를 두어,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거나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투자자의 전자우편 이용 및 본점·지점 기타 영업소에 게시하는 3가지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방식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제한적이며, 본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하여 투자자에게 전자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되 통지 방식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게시 방법은 보충적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주주총회 소집 등의 통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주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주권 발행인에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도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2항 및 제31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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