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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ㆍ운영되는 산업단지는 20% 수준에 불과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3.02.16
발의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ㆍ운영되는 산업단지는 20% 수준에 불과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해당 부지를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부지를 양도받은 관리기관이나, 관리기관에 매수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지를 분양받은 자는 3년 이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 대신 부지를 분양·매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의무자의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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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22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18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부지를 양도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처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는 경우(매수신청한 자에게 해당 부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1. 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야 하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신 설>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신 설>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신 설>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시정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이하 “설치의무미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설치의무미이행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환경부장관2. 그 밖의 설치의무미이행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제29조의3(이행강제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9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72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을"을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부지를 양도받은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처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는 경우(매수신청한 자에게 해당 부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야 하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중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5조"를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시정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이하 "설치의무미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의무미이행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설치의무미이행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29조의3(이행강제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9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준공인가ㆍ사용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