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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8562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그런데 같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그런데 같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며,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사건 패소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보상금의 소멸시효는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으로 하며, 다른 배상 및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은 처벌하며, 해당 보상금은 환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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