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0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백 채의 주택을 갭투자한 악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하여 잠적하거나 재산은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비리 행위가 발생하면서 임차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임대보증금 등의 채권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채권회수율을 제고할…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백 채의 주택을 갭투자한 악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하여 잠적하거나 재산은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비리 행위가 발생하면서 임차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임대보증금 등의 채권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채권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적금·저축의 잔액과 같은 금융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악성 임대인 등의 채무를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적기에 최대한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 여력을 향상하고, 공사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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