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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등이 준수되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 혹은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하며,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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