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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주변지역(이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라 함)에 대한 정의를 두어 해당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건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재산적 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을 두도록 함.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7
위원회 회부2023.04.28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주변지역(이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라 함)에 대한 정의를 두어 해당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건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재산적 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을 두도록 함. 그런데 전압이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와 변전소도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34만 5천 볼트 이상에서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미리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설치와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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