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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원가에서 불특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퐁당’이라는 은어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음…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원가에서 불특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퐁당’이라는 은어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음. 마약류는 단 1회 투약만으로도 급성 중독 등 신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타인에게 몰래 마약류를 투약하는 대부분이 성범죄,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더욱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의 정신과 신체에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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