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8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에 위치한 경우…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에 위치한 경우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