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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9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이는 주민등록증의…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8.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이는 주민등록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여권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증과 함께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기에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63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1.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20263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여권을"을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여권 등을"을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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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