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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5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조업한계선의 설정, 일시적 조업제한 등 어선의 안전한 조업에 관한 사항과 출입항 신고, 출항ㆍ항행의 제한 등과 같이…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4 발의
발의2023.07.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조업한계선의 설정, 일시적 조업제한 등 어선의 안전한 조업에 관한 사항과 출입항 신고, 출항ㆍ항행의 제한 등과 같이 어선의 항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어선에서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어선이나 어선원의 근로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ㆍ보건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어선원관리감독자의 지정, 어선 내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어선 안전ㆍ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등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어선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어선에서의 선내 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주요내용 가. 어선원의 선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며 이에 관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어선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나.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어선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다. 어선의 소유자에게 어선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등에 관한 사항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의무를 부과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라. 어선의 소유자에게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ㆍ이행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4항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5항 신설). 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확보에 필요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함(안 제25조의2제6항 신설). 사. 어선 소유자의 책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3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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