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5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및 고카페인 함유 색상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전자변형식품 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0
위원회 회부2023.05.3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및 고카페인 함유 색상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전자변형식품 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