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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7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시험과목이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공인노무사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시험과목이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공인노무사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그러나 현재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구성은 다른 전문자격사제도와 달리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취지나 심의사항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을 비롯하여 위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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