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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6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학교설립 절차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예정 세대수와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 수요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기점으로 학교의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의 학교설립…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학교설립 절차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예정 세대수와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 수요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기점으로 학교의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의 학교설립 절차에 따르면 주택공급 시기보다 학교 설립이 늦어져 주민입주 시 개교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전인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이른 시점에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설립되도록 하여 개교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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