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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1년 4월 20일, 한국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0
위원회 회부2023.10.11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1년 4월 20일, 한국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특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입각하여 수차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반면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자(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음. 특히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함으로써 노사의 자율교섭권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위반하였다며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를 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선진국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도 이상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노조활동 보호기능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기준 이상으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근로시간 면제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81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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