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집 종류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이 존재하는데,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8
위원회 회부2023.08.2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집 종류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이 존재하는데,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음.
그에 따라 현재 법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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