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1990년대에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설립이 적극 권장되었으나, 최근에는 저출산 및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영유아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상당수가 더이상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거 1990년대에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설립이 적극 권장되었으나, 최근에는 저출산 및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영유아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상당수가 더이상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이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이 쉽지 않음.
또한,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어린이집 운영과 함께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병행하려고 해도 사회복지법인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농어촌 등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지역의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해산할 때에는 남은 재산을 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활로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