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0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제공사업자”라 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라 함)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유료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모두를 금지행위 적용…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제공사업자”라 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라 함)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유료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모두를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과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은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더욱이,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행법이 변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콘텐츠사업자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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