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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5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고래류(돌고래, 벨루가 등)는 21마리로서 이는 2022년 현재 수족관에 전시되어 있는 총 고래류의 수와 같음. 특히 한 수족관은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한 돌고래 8마리와 이들이 출산한 새끼 돌고래 4마리를…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고래류(돌고래, 벨루가 등)는 21마리로서 이는 2022년 현재 수족관에 전시되어 있는 총 고래류의 수와 같음. 특히 한 수족관은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한 돌고래 8마리와 이들이 출산한 새끼 돌고래 4마리를 포함하여 12마리 중 8마리가 폐사하였음. 이러한 높은 폐사율은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최근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설치 기준도 강화하였으나, 전시 관람용 고래류의 사육 관리나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특히 고래류의 국제적 이동이나 수입·판매 등의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보유동물을 통한 증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큼. 이에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유로는 고래류의 증식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와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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