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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달리 재정비사업은 국가의…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1
위원회 회부2023.07.24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달리 재정비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과 그 부지의 매입ㆍ사용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재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주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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