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4
위원회 회부2023.03.15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EU 등은 기존의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대체하기 위하여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이를 온실가스의 감축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아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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