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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의 조작 및 불공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8
위원회 회부2023.1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의 조작 및 불공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선거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전투표자 본인의 투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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