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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6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와 이른바 ‘배달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6
위원회 회부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와 이른바 ‘배달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열악한 업무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과 같이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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