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0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4
위원회 회부2024.07.25
위원회 상정2024.11.04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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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피해자의 주거시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행개선에 필요한 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이는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고, 통상 수개월이 지나 이행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움.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고(안 제63조 및 제66조),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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