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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4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인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플라스틱 품목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30
위원회 회부2024.10.02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인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플라스틱 품목에 한정되는 것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협약 대상 폼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에 따른 확인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2회 이상 표시하는 경우 5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은 비율을 적정 표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56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9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의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
3.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①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의3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2.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2.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
<신 설>
16. 제33조의3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의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제33조의2의 제목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을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고,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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