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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4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부모를 선정하여 그에 대해 생활ㆍ의료ㆍ주거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음. 이에 더해 현행 법령에 따른 복지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1
위원회 회부2024.11.12
위원회 상정2025.02.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부모를 선정하여 그에 대해 생활ㆍ의료ㆍ주거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음. 이에 더해 현행 법령에 따른 복지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예산 사업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쉼터 입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를 연락의무 면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예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담아 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원활하고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제32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78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29 / 3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신 설>
5의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생 략)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4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1. 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2.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3.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 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5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 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직업소개 및 관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3. 직업소개 및 관리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32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2.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④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가정 내"를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생활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으로, "물품"을 "금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각각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으로 하고,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중 "계속 이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를 "제3항 단서"로 한다.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 2.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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