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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장이 비위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09
위원회 회부2024.0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장이 비위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대하여 직무 연관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 수준으로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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