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고액으로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부정판매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판매 행위를…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27
위원회 회부2026.03.30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2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고액으로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부정판매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운동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