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53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정부 이송
발의2025.11.25
위원회 회부2025.11.26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5.12
법사위 회부2026.05.13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6
정부 이송2026.09.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