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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2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13
위원회 회부2025.02.14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제처도 2018년 6월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하는 자격시험을 「군인사법」규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음. 이에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0호) · 시행 2027-03-11 · 바뀐 줄 7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자금융자) 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2조 (금융지원) 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방위력 개선 및 전력 운영ㆍ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의 관리ㆍ운영
<신 설>
4. 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430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산업체등에 대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력 개선 및 전력 운영ㆍ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의 관리ㆍ운영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관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운영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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