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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5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주거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자녀가 있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17
위원회 회부2025.07.18
위원회 상정2025.11.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주거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기존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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