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8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ㆍ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5.07.23
위원회 회부2025.07.24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ㆍ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29호) · 시행 2026-07-07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손자녀
<신 설>
마. 증손자녀
<신 설>
바. 형제자매
<신 설>
사. 형제자매의 자녀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829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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