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8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9
위원회 회부2025.11.20
위원회 상정2026.02.05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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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ㆍ보행로ㆍ횡단보도 입구ㆍ공원 진입부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치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원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신속한 강제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자전거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통행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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