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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 공동 14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30
위원회 회부2026.07.31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2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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