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9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원안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발의2026.01.23
위원회 회부2026.01.26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3.17
법사위 회부2026.03.17
법사위 상정2026.03.18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18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47호) · 시행 2026-04-2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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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 12. (생 략)
3의3.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4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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