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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등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직무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등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직무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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