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도 당시에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였으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사정을 사후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을 때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추후보도청구권이 형사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진행 없이 행정처분만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그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발의
발의2021.03.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도 당시에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였으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사정을 사후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을 때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추후보도청구권이 형사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진행 없이 행정처분만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그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표 또는 보도된 자는 추후에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ㆍ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