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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8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도 형상과 색채 등 물리적 신호 중심에서 디지털 정보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단방향 중심에서 쌍방향ㆍ다방향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도록…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도 형상과 색채 등 물리적 신호 중심에서 디지털 정보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단방향 중심에서 쌍방향ㆍ다방향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항로표지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관리체계에 머무르고 있고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 기간도 10년으로 되어 있어 적절한 기술발전 수준을 예측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우며, 신기술 연구와 신산업 촉진 등 항로표지의 지능화 등에 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아 국제적인 항로표지 발전추세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2년 1월에 시행 예정으로 사업장 및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 이행이 필요하나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와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항로표지법」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단위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와 관련한 정의 규정을 확장 및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단위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위치ㆍ항법ㆍ시각정보(PNT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라. 보험 가입, 안전장비 착용 및 선박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의2제3항). 마.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사업범위를 확장함(안 제41조제4항제9호). 바.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사.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4 신설). 자.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5 신설). 차. 자격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2조의2 신설). 카. 정보관리의 안전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00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37 / 5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이란 등명기(燈明器), 제어반, 충방전(充放電)조절기 및 축전지 등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용품을 말한다.
3. “항로표지 장비ㆍ용품ㆍ설비ㆍ체계”란 등명기(燈明器), 제어반, 충방전(充放電)조절기 및 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 설>
4. “항로표지 지능정보화”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항로표지 분야에 적용ㆍ융합하여 항로표지의 설치 및 시설관리를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 단위로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결과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2.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삭 제>
제10조 (항법정보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항법정보 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항법정보 등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 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에서 수신한 신호를 근거로 여러 가지 오차요인을 보정하여 생성하는 위치정보(항공분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는 제외한다)
1.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근거로 여러 가지 오차요인을 보정하여 생성하는 위치정보 및 항법정보(항공분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는 제외한다)
2. 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선박의 위치, 항법 또는 시각(時刻) 등의 정보
2. 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위치, 항법 또는 시각(時刻) 등의 정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신 설>
제23조의2(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③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해당 선박이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을 개발할 수 있다.
제3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을 개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에 대하여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에 대하여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의 성능에 관한 검사(이하 “ 장비ㆍ용품 검사”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의 성능에 관한 검사(이하 “ 장비ㆍ용품등 검사”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 검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국가는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검사
4.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검사
5. 항로표지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항로표지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5.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산업화 촉진 및 지원
6. 외국과의 항로표지 관련 개발협력 지원
6. 항로표지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항로표지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7.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하는 부표류의 제작 및 수리
7. 외국과의 항로표지 관련 개발협력 지원
8. 이 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8.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하는 부표류의 제작 및 수리
9. 그 밖에 기술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이 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기술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국가는 기술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국가는 기술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ㆍ무상대부 기간과 물품의 무상대부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의 공동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3(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해양 상황, 항법정보, 해양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이용 및 가공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포함한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체계를 갖추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⑤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조직 및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4(보호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 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정보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치를 해제하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형ㆍ반출ㆍ삭제하는 등 정보 관리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시설을 파손하거나 방해전파를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또는 개별 시스템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3.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사고의 수습 또는 정보시스템이나 체계 장애에 대한 복구를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저하게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제49조(수수료) ① 제38조에 따라 장비ㆍ용품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제49조(수수료) ① 제38조에 따라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43조의3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52조의2(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2.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②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검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표지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관리업을 한 자5.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53조(벌칙) ①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표지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관리업을 한 자5.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6.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자7.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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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700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장비ㆍ용품"이란"을 "장비ㆍ용품ㆍ설비ㆍ체계"란"으로, "축전지 등"을 "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장비 및 용품을"을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로표지 지능정보화"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항로표지 분야에 적용ㆍ융합하여 항로표지의 설치 및 시설관리를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를 "수립ㆍ시행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항법정보의 제공)"을 "(항법정보 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법정보"를 "정보"로, "LORAN"을 "LORAN, R-Mode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공위성에서"를 "인공위성으로부터"로,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및 항법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의 위치"를 "위치"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해당 선박이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및 검사"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등)"을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41조제4항제4호 중 "장비ㆍ용품"을 "장비ㆍ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산업화 촉진 및 지원 제4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ㆍ무상대부 기간과 물품의 무상대부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5장의2(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의 공동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의3(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해양 상황, 항법정보, 해양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이용 및 가공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포함한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체계를 갖추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조직 및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보호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 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정보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치를 해제하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형ㆍ반출ㆍ삭제하는 등 정보 관리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시설을 파손하거나 방해전파를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또는 개별 시스템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사고의 수습 또는 정보시스템이나 체계 장애에 대한 복구를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저하게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제4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장비ㆍ용품"을 각각 "장비ㆍ용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3조의3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②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검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자 7.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5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항로표지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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