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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0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헌혈이…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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