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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2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에,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의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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