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제품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는 유해물질 기준과 함께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도록 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5
위원회 회부2022.09.06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제품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는 유해물질 기준과 함께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 과정에서,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합성고무인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ㆍ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ㆍ제10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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