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이 어업인의 어로활동 지원, 고충사항 처리 등 어업인의 권익 신장과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과…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이 어업인의 어로활동 지원, 고충사항 처리 등 어업인의 권익 신장과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과 어획량의 감소 및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84조제4호 삭제,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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