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작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작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부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한편,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의 미비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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