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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0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통행료·점용료 등을 징수하고, 해당 비용으로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2
위원회 회부2023.03.23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통행료·점용료 등을 징수하고, 해당 비용으로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그 피해를 일부 보상하고 있으나, 차량의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유료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낙하물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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