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수욕장에 있는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2
위원회 회부2023.08.03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해수욕장에 있는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 및 처벌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하천법」의 경우,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수욕장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고,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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