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9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1
위원회 회부2023.07.2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처분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부결정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횟수를 위반사유에 따라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까지 달리 적용하고 있어 지방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법한 행위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급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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