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ㆍ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 알선 때 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알 권리 보장과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가격…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ㆍ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 알선 때 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알 권리 보장과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조사ㆍ산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고지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조사ㆍ산정 및 고지 과정에 거짓이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중고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를 강화하고, 허위ㆍ미끼 매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법률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80조).
나.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광고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 및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다.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는 거짓으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을 하거나 실제 조사ㆍ산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의5제2항 및 제80조).
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거짓으로 조사ㆍ산정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4항 및 제8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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