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의제기에 관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제기’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분리하여 대상 범위ㆍ처리절차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선거벽보 등의 거짓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은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 등이며, 경력 등이 거짓 사실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의제기에 관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제기’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분리하여 대상 범위ㆍ처리절차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선거벽보 등의 거짓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은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 등이며, 경력 등이 거짓 사실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반면,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력 등에 더하여 출생지ㆍ신분ㆍ재산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더 넓고, 허위사실 등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의제기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이의제기 대상에 따라 구성요건 및 처리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조문으로 각각 규정하는 것은 이의제기자ㆍ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벽보 등의 거짓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사항을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으로 통합함으로써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6항 삭제 및 제11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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